비이민비자

관광/상용(B)

상용 B-1 또는 관광이나 치료 목적 B-2 으로 미국에 단기 방문할 때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B-1 비자는직장 동료와 함께 컨설팅, 비즈니스 컨벤션/컨퍼런스 참여 또는 부동산 계약을 확정 짓거나 협상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B-2 비자는 관광, 친구 또는 친지 방문, 의학적 치료 및 사교적, 사회적, 서비스 성격의 활동을 위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승인 시 B-1 과 B-2 가 통합되어 발급됩니다.

    • B-1 Business
      • · 비즈니스 동료와 컨설팅 목적
      • · 과학, 교육, 전문 또는 비즈니스 컨벤션 또는 컨퍼런스에 참석
      • · 부동산 계약
      • · 계약 협상을 위한 미팅
    • B-2 Tourist
      • · 여행, 휴가
      • · 친구, 친지 방문
      • · 의학적 치료
      • · 사회 또는 봉사 단체가 주최하는 사교행사에 참여
      • · 뮤지컬, 스포츠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나 대회에 참가비를 받지않고 참가하는 경우
      • · 학위 취득 목적이 아닌 단기 레크레이션 학습 과정 등록 (예) 2~3일 단기 요리 클래스 등

비자 신청인은 다음의 증거를 준비하여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 i. 여행의 목적이 상용, 관광 또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임시 방문임
  • ii. 미국 여행 후 다시 본국으로 귀국할 의사
  • iii. 충분한 여행 경비 확보
  • iv. 본국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

미국 B1B2비자를 신청하기위해서는 미이민국적법에 관한 법률(INA)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국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INA의 214(b) 조항은 모든 B1B2비자 신청인에게 이민 의도가 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법적 추정을 극복하려면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 i. 미국 여행이 상용, 관광 또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임시 방문임
  • ii. 정해진 기간 동안만 미국에 머물 예정임
  • iii. 미국 체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증거 자료
  • iv. 미국 여행 후 돌아갈 미국 외의 지역에 주거지 기타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
인터뷰 면제 제도

관광/상용(B), 항공 승무원(C1/D), 학생(F/M), 교환방문(J), CW비자를 재발급 신청자는 아래 안내된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비자 인터뷰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ⅰ.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ⅱ. 종류와 관계없이 만 14세 이후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ⅲ. 만 14세 이후 ESTA를 이용,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ⅳ. F, M, J, H4, L, P 이외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는 만 14세 이하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ⅴ. 비자 발급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중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ⅵ.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입니다.

ⅶ.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 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ⅷ.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 기록이 없습니다.

ⅸ.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 적이 없습니다.

ⅹ.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멘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ⅺ.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조건은 한시적입니다.)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비자 신청이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담당 영사의 심사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도록 추가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서류의 제출, 구비서류 중 일부 누락, 혹은 위의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일양 택배를 통해 제출한 서류가 반송되며, 일반적으로 소요기간은 일주일 정도이지만, 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상 출국 일자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할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긴급 인터뷰 예약 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긴급하게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 대사관에 긴급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 인터뷰 신청은 단 한번만 가능하므로 신청인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ⅰ. ESTA 거절 / 부적격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 가입 국가의 국민이 전자 여행 허가 (ESTA) 거절을 받았거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의 규제 조항에 해당되어, 미국으로 여행시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긴급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 수단, 혹은 시리아의 이중 국적자이거나, 2011년 3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맨으로 여행하신 경우도 포함됩니다. 긴급 인터뷰를 신청 할 때는 반드시 여행이 임박했어야 하며, 신청서에는 이번 여행의 목적과 출국 일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ⅱ. 긴급한 의료 치료
긴급하게 의료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혹은 가족이나 고용주의 긴급한 의료 치료를 위해 동반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 병원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긴급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ⅲ. 장례 / 사망
직계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 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는 운구 송환 준비중인 경우에 장례 관련 자료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긴급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인터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및 DS-160 온라인 이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미 인터뷰 예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긴급한 상황임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만약 요청이 거절이 된다면 재신청 할 수 없고, 기존에 예약되어 있는 인터뷰 날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