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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혼인 기간이 짧았던 CR1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 취득 성공사례

혼인 기간이 짧았던 CR1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 취득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세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시민권자인 배우자님 초청으로 CR1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여 최근 이민비자를 취득하신 K님의 사례입니다. K님께서는 지인 분의 소개를 받아 이민 수속을 의뢰하기 위해서 저희 세움으로 처음 문의를 남겨주셨던 분으로, 유선 및 방문 상담을 여러 번 하신 끝에, 저희 세움과 수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던 분입니다.   K님께서는 배우자님과 혼인 신고 후 곧바로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였기 때문에, 혼인 기간이 매우 짧았고, 또, 시민권자인 배우자님께서 미국에서 재직중이셨기 때문에  실제로 함께 거주한 기간이 짧았던 케이스입니다. 저희 세움은 K님께서 공동 명의의 서류 준비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K님의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 목록을 안내해드렸고, 혼인 관계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서와 입증자료들을 이민국으로 접수한 결과, 추가서류 없이 한 번에 승인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케이스는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이 되는데, NVC 단계에서는 시민권자인 초청자님의 재정 보증 서류와 미국 내 거주지 입증 서류를 준비한 후 NVC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K님의 경우 초청자님께서 미국에 실제 재직중이셨기 때문에 NVC 단계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서류 준비가 가능하였고, 다만 신속하게 진행하시기를 요청하여, 모든 서류가 도착한 후 일주일 이내 NVC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NVC 구비서류 완료 통보를 받은 후,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 인터뷰 날짜를 받으신 K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진행 및 인터뷰 시 지참해야 할 서류들을 준비하였고, 최근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에 참석하신 결과, 무사히 CR1 이민비자 취득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민비자 승인: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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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IR5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민 미국 영주권 반납 후 재취득 성공 사례

IR5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민 미국 영주권 반납 후 재취득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세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과거 미국 영주권자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영주권을 포기하고 최근 재취득에 성공하신 K님의 사례입니다.    K님께서는 과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동안 미국에서 거주를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던 분입니다. K님의 자녀분들께서는 모두 미국에 정착 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K님께서도 앞으로 자녀분들과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다시 영주권을 재취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K님께서는 이민 수속을 의뢰할 업체에 여러 곳 상담을 받았으나, 최종 저희 세움으로 수속 의뢰를 해주셨고, 신속하게 진행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구비 서류 준비부터 작성과 청원서 접수까지 일주일 이내 완료하였습니다.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케이스는 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이 되고, NVC 단계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님의 재정 보증 서류와 미국 내 거주지 증명서류들을 준비하여 NVC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초청자님께서는 DS-260 온라인 이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들을 NVC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K님께서 전달해주신 NVC 구비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NVC에 모두 제출하였고, 추가서류 없이 한 번에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한 미대사관으로 케이스가 이관이 되어, 인터뷰 날짜를 통보 받았습니다. K님께서는 이민비자 신체검사를 완료한 후,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여 인터뷰 예상질문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당일 인터뷰에 참석하신 결과, 이민비자 재취득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민비자 승인: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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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미국 시민권 포기 후 재신청한 IR5 성공사례

미국 시민권 포기 후 재신청한 IR5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세움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민비자 성공사례는 과거 미국 시민권자의 결혼 초청을 통해 영주권 신분 취득 후, Y님께서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어 미국 시민권 신분 역시 획득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유지해온 미국 생활을 접고 다시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 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당시에 미국에서 출생하셨던 시민권자의 자녀분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신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IR5 성공 케이스입니다.   Y님께서는 과거 미국 시민권을 반납하신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반면에 오히려 과거 영주권 및 시민권자 신분이었을 당시 제출한 모든 기록이 이민국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신분조회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어 청원서 단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청원서 단계 마무리 후, NVC 로 이관되면서 Y 님의 케이스는 시민권자인 자녀분께서 직장에 재직하고 계셔서, 기준치 이상의 소득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재정보증 서류 준비에는 전혀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었으며, Y 님 역시 미국 비자 발급 상 어떤 결격 사유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최근 NVC 서류 검토 기간이 단축되어 1주일만에 서류 승인 통보를 받았고 1개월 후 이민비자의 인터뷰 날짜가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세움은 Y님의 이민비자 인터뷰 날이 다가와 다시 한 번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면서, 인터뷰 예상질문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인터뷰를 보신 결과, 까다로운 질문없이 이민비자 발급에 성공하셨습니다.   이민비자 발급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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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이민비자 인터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F4 형제초청이민 성공사례

이민비자 인터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F4 형제초청이민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세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인터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L님의 형제 초청 이민 비자 취득 사례입니다. L님께서는 2021년도에 National Visa Center로부터 웰컴 레터를 받고 저희 세움으로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해 문의를 주셨던 분입니다.   NVC 단계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님의 재정 보증 서류와 미국 거주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피초청자님은 DS-260 온라인 이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들과 함께 NVC로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L님께서는 초청자님께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재정 보증 서류와 미국 거주지 입증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동반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어 CSPA 아동신분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함께 미국으로 이주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L님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달해주신 서류들을 신속하게 NVC에 제출하였고, 한 번에 구비서류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약 1년 동안 이민비자 발급이 제한이 되면서 F4 형제 초청 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한동안 동결이 되었고, 그로인해 L님께서는 인터뷰를 받지 못하고 한동안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업데이트 되는 사항에 대해 L님께 안내해드렸고, 다행히 최근 F4 형제초청 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진전이 되어, 인터뷰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에 참석 하여, 가장 염려하셨던 동반 자녀분께서도 다행히 문제없이 가족 모두 이민비자 취득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민비자 승인: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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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K1 약혼자 비자 승인 후 I-485 신분변경 임시 영주권 성공 사례 

K1 약혼자 비자 승인 후 I-485 신분변경 임시 영주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세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저희 세움을 통해서 K1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였던 P님의 최근 임시 영주권 취득 성공 사례입니다. P님께서는 저희 세움을 통해서 K1 약혼자 비자를 취득하신 후, 지난해 초, 미국에 입국하여 시민권자인 배우자님과 혼인을 하셨고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 세움으로 문의를 주신 분입니다.    K1 약혼자 비자는 대사관에서 비자 승인을 받은 후, 신체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국에 입국을 해야 하고,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민권자인 초청자님과 혼인 신고를 한 후, USCIS 이민국으로 I-485 임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저희는 미국에 체류중이신 P님께서 준비해주셔야 할 서류들을 K1 약혼자 비자 승인 후, 미리 안내해드렸고 필요한 서류들을 사전에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P님께서 미국에 입국하신 이후 나머지 서류들을 준비하여 모두 저희 사무실로 전달해주셨고, 신속하게 USCIS 이민국으로 임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이민국으로 접수한 지 약 8개월 후, 최근 I-485 임시 영주권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임시 영주권 접수일: 2023년 5월 임시 영주권 승인일: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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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뽑고 싶어도 취업비자가 발목

    ▶ 한국인 취업비자 (E-4) 절실① ▶ H-1B 추첨제 '하늘의 별따기' ▶ 삼성 48명 신청, 15명만 승인 ▶ 당첨 한인 연간 1,000명 감소 ▶ 중국,인도계 신청 급증영향     10년 넘게 번번히 무산됐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E-4)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과 구직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세계 제6위 교역 대상국이 됐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액은 2021년 1월 이후, 총 556억 달러에 달하지만 정작 한국 기업이 사업확대 과정서 꼭 필요한 전문직 한국인을 고용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도 4만 7,000명 수준으로, 팬더믹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유학을 마친 후, 정작 비자를 해결하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수다. E-4 비자 신설이 절실한 기업과 유학생, 한인 구직자들의 이야기를 2회에 걸쳐 들여다 본다.    "전문직 취업지자 (H-1B)로 한국인을 채용하겠다는 기대는 접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희망을 갖고 추첨을 기다려 보기도 했지만, 결국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투자 대비 아웃풋이 너무 좋지 않아 채용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뉴저지 주의 한국 글로벌 기업. 이 기업은 '조건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웬만해선 H-1B 비자가 필요없는 구직자를 뽑는다'고 시인했다. 한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4일 이민서비스국 (USCIS)에 따르면, H-1B를 지원하는 한국, 한인 기업에서 비자 승인을 받은 건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삼성전자북미법인에선 최근 H-1B에 48명이 지원, 15명만 승인 받았다. 삼성전자 오스틴반도체, 삼성리서치아메리카 (SRA), 삼성SDI아메리카 등의 H-1B 승인 건수도 각 19여 건, 승인율은 25% 수준에 그쳤다.    LG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에 위치한 LG 그룹 계열사들의 H-1B 승인 건수를 모두 합쳐도 20건이 넘지 않는다. 최근 미국에서 배터리와 제약, 반도체 분야 투자에 박차를 가하는 SK 그룹에서도 신규 승인 건수는 6건 ,기존 H-1B 추가 승인 건수는 26건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 북미법인 관계자는 "연 8만 5,000개를 발급하는 H-1B 취업비자에 85만 명이 신청, 경쟁율이 10대 1에 달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기업 입장에선 고민"이라고 전했다.   박호찬 미한국상공회의소 (KOCHAM 코참) 회장 (삼성물산 미주총괄)은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의 미국 제조시설 투자는 늘었는데, 전문분야에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인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코참에 따르면, 최근 H-1B 비자를 승인받은 한인은 연간 2,2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엔 3,200명 수준이었지만, 중국, 인도계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인 당첨자가 줄고 있는 셈이다.    미주 한인 기업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H 마트에서는 최근 25명이 H-1B를 신청했으나 3명만 승인을 받았다. 키스 (KISS) 그룹은 38명이 신청해 8명이 승인됐고, 뷰티서플라이업체 뷰피플러스에선 10명이 신청했으나 한 명도 당첨되지 못했다.   이창무 뷰티플러스 회장은 "대기업은 물론, 조지아 주 등에 몰려 있는 한국 대기업의 하청업체에도 오려는 사람은 많은데, 비자가 발목을 잡는다"고 전했다. 유정학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은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대기업도 한인 IT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도 취업비자 여건이 안 돼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E-4 비자는 결국 미국 경제에도 이득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이하은 기자     출처 - 미주중앙일보 <https://news.koreadaily.com/2024/04/24/society/generalsociety/20240424204929578.html>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