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투자(E)

미국과 상호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신청할 수 있고, 미국과 상당량의 무역을 하거나, 미국 내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조약국 국적의 개인 또는 기업이 미국 내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E-2비자로 미국에 설립한 사업체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도 E-2 Employee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L-1비자와는 달리 이민국 청원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주한 미대사관으로 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수속 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E-2비자 신청 자격 조건

i. 개인, 동업자 또는 법인 사업체로서의 투자자는 조약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사업체의 경우 지분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ii. 투자는 사업체가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량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금액은 취소 불가해야 합니다.

iii.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투자해야 하고, 투기 목적이나 현재 휴업중인 사업체로는 E-2비자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iv. 투자자는 생계유지 이상의 높은 수익을 달성해야 하고, 앞으로 미국의 경제에 기여 가능한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v. 투자자는 투자금을 관리해야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vi.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만일 직원으로 파견된다면 감독 관리직이거나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보유한 기술이 미국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 또는 미국 사업체에 필요한 관리직으로 충분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vii. 신청인은 E-2비자 체류 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E2 Employee비자

E2 Employee 비자는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미국 내 지사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지사에 직원을 파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국내 기업은 한국 국적이고, 미국 법인의 50%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 미국에 파견될 직원은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감독/간부급 직원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여야 합니다.
E-2 Employee 비자는 주재원 비자와 달리 별도의 이민국 승인없이 주한 미대사관으로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E-2비자 수속 절차
  • E2비자 상담
  • 신규회사설립
  • 사업체 선정
  • 회사설립 및
    미국계좌 개설
  • 투자금 송금
  • 기존사업체 인수
  • 사업체
    사전조사실시
  • 사업체 매매
    계약 체결
  • 투자금 송금
  • E2 비자 구비서류준비
  • E2 비자 인터뷰
  • E2 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