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고, 지금도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있으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게 된 경우, 미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만약 SB-1 재입국 비자가 거절된다면 이민비자 수속을 다시 시작하여 재취득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 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 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진술하는 진술서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