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취업이민

미국 취업 이민은 미국 내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로 고용주 확보와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 및 미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매년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발급율은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신청인의 고용 조건에 따라 카테고리가 5가지로 분류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예술, 과학,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저명한 교수나 연구자, 다국적 기업의 간부급 이상의 임원,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 전문가, 본인의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유한 자, 취업이민 3순위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전문가로써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숙련공 또는 비숙련공, 취업이민 4순위는 종교직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 취업이민 카테고리
  • 취업이민 카테고리
    EB1 과학, 예술, 경제 또는 체육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업적을 인정받은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교수 또는 명성을 보유한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 간부급 직원
    EB2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로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
    EB3 · 전문직: 4년제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
    · 숙련직: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 비숙련직: 2년 이하의 취업 또는 연수 경력이 있는 자 
    EB4 성직자 및 종교직 종사자
    EB5 투자이민
취업이민 수속절차
  • 임금 산출 심사
    및 광고
  • 노동허가 신청서 접수
    및 승인
  • I-140 이민 청원서
    접수 및 승인
  • NVC국립비자센터서류
    DS-260 제출 및 승인
  • 신체검사 및
    대사관 인터뷰
  • 이민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