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 이민은 미국 내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로 고용주 확보와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 및 미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매년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발급율은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신청인의 고용 조건에 따라 카테고리가 5가지로 분류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예술, 과학,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저명한 교수나 연구자, 다국적 기업의 간부급 이상의 임원,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 전문가, 본인의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유한 자, 취업이민 3순위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전문가로써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숙련공 또는 비숙련공, 취업이민 4순위는 종교직 종사자로 분류됩니다.
취업이민 카테고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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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 과학, 예술, 경제 또는 체육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업적을 인정받은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교수 또는 명성을 보유한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 간부급 직원 |
EB2 |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특수한 재능을 가진 자로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 |
EB3 | · 전문직: 4년제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 · 숙련직: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 비숙련직: 2년 이하의 취업 또는 연수 경력이 있는 자 |
EB4 | 성직자 및 종교직 종사자 |
EB5 | 투자이민 |
i. 미국 내 고용주로부터 고용 제의를 받아야 합니다.
ii. 고용주는 현지에서 이 직종의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 (PERM 단계)
iii. 신청인의 현재 직업과 연관성 있거나, 전공과 일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 내 고용주는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서 단계에서는 미국 내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의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므로, 현지인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필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노동청에 서류를 접수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승인이 되면, 청원서를 이민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승인이 되었다면, 노동허가서 단계에서 받은 신청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 상에 도래하면, 다음 단계 NVC 또는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만일 우선순위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신청인의 우선순위가 도래할 때까지 대기한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부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경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단계가 생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