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

이민비자 웨이버

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이민법 또는 특정 법률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비자 거절을 받은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웨이버 (Waiver) 사면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웨이버 사면절차 Waiver

미국정부는 비자를 신청하는 자에게 미국 대사관의 영사와 인터뷰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사는 인터뷰에서 신청인이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만약 미국법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그 사유를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특정 사유로 비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이민 및 국적법(INA)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부적격 사유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극복할 수 있으며,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영사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민비자의 웨이버 Waiver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본인의 과거 범죄 기록 및 과거 비자 거절 기록, 위증 및 허위사실 기재, 전염성 질환, 불법체류와 입국금지 처분 등 다양한 결격사유로 인해 비자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격 사유가 이민 및 국적법(INA)에 명시되어 있는 사면절차 대상인 경우, 인터뷰를 본 영사의 재량에 의해 웨이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웨이버 사면절차는 본인의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영사로부터 웨이버 권고를 받아야만 I-601 서류 접수가 가능한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미국 입국 금지 규정

INA Section 212(a)

  • i. 비도덕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 중범죄를 포함한 사기, 절도, 사/공문서 위조, 횡령, 배임, 불법 약물 관련 범죄, 성범죄 기록은 비도덕점 범죄 유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총 형이 5년 이상이거나, 총 형이 5년 이상인 범죄 전과가2건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도 비도덕적 범죄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ii. 공적 부조 부담(Economic Grounds) : 추후 미국 영주권자로써 체류하며 생활보호자가 되어 종국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여 최저 연 소득
    기준을 설정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로 최저 연방 생계비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iii. 위증 및 허위사실 기재 (Misrepresentation / Fraud) : 허위사실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발각되었을 경우, 미국 입국을 금지합니다. 허위진술 및 사기로 인해 입국거절이 된 경우는 부적합한 서류로 인한
    입국거절과는 달리 반드시 사면절차를 통해서만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iv. 불법 체류 (Unlawful Presence) :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불법체류를 한 자는 미국에서 자진 출국한 날로부터 3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자는 자진 출국한 날로부터
    10년간 미국 입국을 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입국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미이민국으로부터 waiver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법 규정 상 사면절차 진행이 가능한 경우
  • i. 신청인의 결격사유를 제외하고 비자 발급에 대한 자격조건을 충족한 경우
  • ii. 신청인의 비자 발급 자격조건을 부적격으로 판단한 영사의 DHS 추천
  • iii.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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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웨이버 상담

비이민 비자 인터뷰 후 웨이버 권고를 받았거나 웨이버
진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민법인 세움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웨이버 상담 문의 : uslaw-seum@nave.com

이민비자 웨이버 수속 절차
  • 인터뷰 결과 웨이버
  • 웨이버
    구비서류 준비
  • 이민국
    I-601접수
  • 이민국
    I-601승인
  • 웨이버
    대사관 이관
  • 웨이버
    대사관 이관
  • 이민비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