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이민법 또는 특정 법률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비자 거절을 받은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웨이버 (Waiver) 사면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비자를 신청하는 자에게 미국 대사관의 영사와 인터뷰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사는 인터뷰에서 신청인이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만약 미국법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그 사유를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특정 사유로 비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이민 및 국적법(INA)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부적격 사유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극복할 수 있으며,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영사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본인의 과거 범죄 기록 및 과거 비자 거절 기록, 위증 및 허위사실 기재, 전염성 질환, 불법체류와 입국금지 처분 등 다양한 결격사유로 인해 비자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격 사유가 이민 및 국적법(INA)에 명시되어 있는 사면절차 대상인 경우, 인터뷰를 본 영사의 재량에 의해 웨이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웨이버 사면절차는 본인의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영사로부터 웨이버 권고를 받아야만 I-601 서류 접수가 가능한 절차입니다.
INA Section 212(a)
비이민 비자 인터뷰 후 웨이버 권고를 받았거나 웨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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