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종교(R)

종교인을 위한 비자인 R비자는 I-129 청원서를 USCIS로 접수한 후 승인이 되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절차를 거쳐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R비자는 동반가족과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공인된 자격을 갖춘 성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R비자 신청 자격조건

i. 최소 2년동안 합법적인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종교단체와 연관된 미국의 비영리, 면세 종교단체와 고용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ii. 신부, 목사, 스님, 랍비를 포함한 모든 종교직 종사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직자: 천주교 및 개신교와 같은 기독교를 포함한 성직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부, 수녀, 목사, 수도사, 랍비, 스님 등이 있습니다. 공인된 종단에 속해있는 종교단체로부터 성직자의 권한을 부여받아
미국에서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 전문 사역자: 해당 종교분야에서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타 종교 관련 업무 종사자:  종교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마랍니다.

iii. 청원인인 미국 종교단체는 신청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R비자 수속 절차
  • 구비서류 준비
  • 이민국
    청원서 접수
  • 이민국
    청원서 승인
  • 대사관으로
    케이스 이관
  • 인터뷰 서류
    준비
  • 대사관
    인터뷰 및 승인
  • R-1 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