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을 위한 비자인 R비자는 I-129 청원서를 USCIS로 접수한 후 승인이 되면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절차를 거쳐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R비자는 동반가족과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공인된 자격을 갖춘 성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i. 최소 2년동안 합법적인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종교단체와 연관된 미국의 비영리, 면세 종교단체와 고용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ii. 신부, 목사, 스님, 랍비를 포함한 모든 종교직 종사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직자: 천주교 및 개신교와 같은 기독교를 포함한 성직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부, 수녀, 목사, 수도사, 랍비, 스님 등이 있습니다. 공인된 종단에 속해있는 종교단체로부터 성직자의 권한을 부여받아
미국에서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 전문 사역자: 해당 종교분야에서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타 종교 관련 업무 종사자: 종교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마랍니다.
iii. 청원인인 미국 종교단체는 신청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