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버

비이민비자 웨이버

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이민법 또는 특정 법률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비자 거절을 받은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웨이버 (Waiver) 사면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웨이버 사면절차 Waiver

미국 이민법은 비자 신청자가 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에 참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사는 비자 신청인의 정보를 검토한 후 미국 법의 기준에 따라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되며, 신청인이 비자 발급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에 필요한 정보가 미비 되었거나, 부적격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비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영사는 신청인에게 비자 거부 사실을 알리고, 적용된 법률 조항을 통보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사면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비이민 비자의 웨이버 Waiver

    212(a)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 영사는 신청인에게 웨이버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웨이버 진행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212(a) 조항으로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영구 입국 금지가 적용되고, 212(d)(3) 면제 조항을 적용 받아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 후 웨이버 권고를 받았다면, 이민국 I-601절차 진행없이 (K-1비자는 이민비자에 포함됩니다.) 웨이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미대사관으로 바로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서류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웨이버 결과를 받기까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거절 사유
  • ⅰ. INA Section 221(g) : 비자 신청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ⅱ. INA Section 214(b) : 신청한 비자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이민 의도 추정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 ⅲ. 212(a)(1) : 특정 건강 상의 사유
  • ⅳ. 212(a)(2)(A) : 부도덕한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ⅴ. 212(a)(4) : 미정부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 경우
  • ⅵ. 212(a)(6)(C) : 비자 취득, 미국 입국 또는 그 외 이민법 상의 혜택을 위하여 중요 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 또는 제출한 사람일 경우
  • ⅶ. 212(a)(9)(A) : 미국으로부터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 ⅷ. 212(a)(9)(B) : 미국 내 불법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비이민 비자 웨이버 대상

INA Section 212(a)

  • i. 비도덕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 중범죄를 포함한 사기, 절도, 사/공문서 위조, 횡령, 배임, 불법 약물 관련 범죄, 성범죄 기록은 비도덕점 범죄 유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총 형이 5년 이상이거나, 총 형이 5년 이상인 범죄 전과가 2건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도 비도덕적 범죄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ii. 공적 부조 부담(Economic Grounds) : 추후 미국 영주권자로써 체류하며 생활보호자가 되어 종국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여 최저 연 소득
    기준을 설정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로 최저 연방 생계비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iii. 위증 및 허위사실 기재 (Misrepresentation / Fraud) : 허위사실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발각되었을 경우, 미국 입국을 금지합니다. 허위진술 및 사기로 인해 입국거절이 된 경우는 부적합한 서류로 인한
    입국거절과는 달리 반드시 사면절차를 통해서만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iv. 불법 체류 (Unlawful Presence) :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불법체류를 한 자는 미국에서 자진 출국한 날로부터 3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자는 자진 출국한 날로부터
    10년간 미국 입국을 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입국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미이민국으로부터 waiver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웨이버 사면절차

212(a)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 영사는 신청인에게 웨이버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웨이버 진행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212(a) 조항으로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영구 입국 금지가 적용되고,
212(d)(3) 면제 조항을 적용 받아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 후 웨이버 권고를 받았다면, 이민국 I-601절차 진행없이 (K-1비자는 이민비자에 포함됩니다.)
웨이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미대사관으로 바로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서류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웨이버 결과를 받기까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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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웨이버 수속 절차
  • 인터뷰결과
    웨이버통보
  • 웨이버
    게약수속
  • 소명자료준비
  • 미대사관
    서류발송
  • 웨이버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