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이민법 또는 특정 법률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비자 거절을 받은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웨이버 (Waiver) 사면 절차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비자 신청자가 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에 참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사는 비자 신청인의 정보를 검토한 후 미국 법의 기준에 따라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되며, 신청인이 비자 발급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에 필요한 정보가 미비 되었거나, 부적격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비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영사는 신청인에게 비자 거부 사실을 알리고, 적용된 법률 조항을 통보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사면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212(a)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 영사는 신청인에게 웨이버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웨이버 진행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212(a) 조항으로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영구 입국 금지가 적용되고, 212(d)(3) 면제 조항을 적용 받아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 후 웨이버 권고를 받았다면, 이민국 I-601절차 진행없이 (K-1비자는 이민비자에 포함됩니다.) 웨이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미대사관으로 바로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서류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웨이버 결과를 받기까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INA Section 212(a)
212(a)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 영사는 신청인에게 웨이버 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웨이버 진행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212(a) 조항으로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영구 입국 금지가 적용되고,
212(d)(3) 면제 조항을 적용 받아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 후 웨이버 권고를 받았다면, 이민국 I-601절차 진행없이 (K-1비자는 이민비자에 포함됩니다.)
웨이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미대사관으로 바로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서류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웨이버 결과를 받기까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인터뷰 후 웨이버 권고를 받았거나 웨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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