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이민비자

학생(F/M)

F-1 비자는 학위 취득 및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 또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F-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가 받은 학교에서 입학허가서 I-20 를 먼저 받아야 하고,
SEVIS fee를 납부한 후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1비자 신청인은 본인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의 F-2 비자를 동반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부모는 F-2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인은 다음의 증거를 준비하여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i.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

ii. 본국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

iii. 미국 유학 첫 1년 동안의 모든 경비와 유학하는 동안의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증거

iv.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는 경우 후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세금 보고 서류 및 기타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v. 성적증명서, 공인 시험 증명서, 표준 시험 점수 및 졸업 증명서 

F-1 비자

학생 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비자입니다. 인가 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 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F-1 비자가 필요하고, 학업이 주 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역시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법상 외국 국적의 학생은 공립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다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에 다니기 위한 F-1 비자는 발급될 수 없습니다. F-1 비자는 미국 공립 고등학교(9-12학년)에 다니려는 경우 발급될 수 있으나, 학생은 최장 12개월만 재학이 허용되며 학교는 학생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은 학비를 납부하였다는 사실과 학생이 납부한 금액을 I-20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M-1 비자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M-1 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비자의 동반 가족

F-1/M-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서, F-1/M-1비자를 소지한 분의 체류 기간 동안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은 동반 F-2 또는 M-2비자가 필요합니다. 해당 학교 또는 기관에서 F-2/M-2비자 신청을 위한 I-20를 발급 받은 후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F-1 또는 M-1 비자 소지자의 부모에게는 동반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F-1 비자 수속절차
  • 학교 및 교육기관 선정
  • 입학허가서
    I-20 발급
  • SEVIS Fee
    납부
  • DS-160
    구비서류 제출
  • 미대사관
    인터뷰
  • 미국학생비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