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외국 국적의 약혼자를 결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은 후에는 유효 기간내 미국에 입국한 후, 약혼자와 90일 이내 혼인신고를 마치고 임시 영주권을 신청해야합니다.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본인의 약혼자와 미국에서 결혼하여 영주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129F 청원서를 이민국으로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I-129F 청원서가 승인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K-1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K-1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I-129F 청원서에 동반자녀로 추가하여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 신청인과 미국 시민권자는 법적 미혼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ii. I-129F 청원서를 접수하기 직전 2년 동안 실제 약혼자를 만났고,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iii. 신청인이 K-1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 약혼자와 결혼할 명확한 의사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약혼자를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K-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I-129F 청원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직접 2년 이내에 약혼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2년 이내 약혼자와 만나지 않았다면 직접 만나는 것이 약혼자의 외국 문화, 사회적 관행에 위배되거나, 시민권자인 초청자의 극도의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 혼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K-1비자 발급 요건 중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약혼자가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날로부터 90일 이내 혼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초청자인 시민권자와 90일 이내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그 즉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미국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이민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불법체류 기록이 남게 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합니다.
Q. 90일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데,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K-1비자는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체류 기간은 만료가 되고, 약혼자는 미국을 즉시 떠나야 합니다. 만약 이후에도 미국에 머무른다면 미국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추방될 수 있고, 추후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민 수속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