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주재원(L)

L-1비자는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미국 내 지사, 계열사, 자회사, 혹은 공동 투자 회사에 직원을 파견 보내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L-1비자 신청인은 I-129 청원서 제출 직전 3년 동안 최소 1년이상 감독, 간부직 또는 기술직으로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합니다.

    • L-1A Intra-company Transferee
      • · 청원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직전 3년 중 최소 1년이상 감독 / 간부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 미국에서도 본인의 현재 직책과 동일한 직책으로 고용되어 파견을 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 · L-1A 비자를 유지하는 동안 한국 본사도 유지되어야 하고, 신청인은 파견 업무가 종료되면 한국 본사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 L-1B Specialized Knowledge Professional
      • · 전문 분야에서 특수한 지식을 보유한 직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 · 일반 직원이 대체 불가능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미국 내에서도 신청인 수준의 직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워야 합니다.
      • · 신청인이 보유한 전문 기술 또는 지식이 미국 회사와 관련성이 있고, 일반적인 직원들과는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L) 비자

주재원 비자는 미국에 지사, 자회사, 계열사를 보유한 한국의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 보내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한국 본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이민국으로 Blanket L-1 청원서를 승인 받아 이민국 절차없이 대사관에서 바로 인터뷰를 본 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원 또는 관리자 : L-1A (최대 7년까지 연장)

· 전문 기술 인력 : L-1B (최대 5년까지 연장)

L-1비자 수속절차
  • 구비서류 준비
  • 이민국
    청원서 접수
  • 이민국
    청원서 승인
  • 대사관으로
    케이스 이관
  • 인터뷰 서류
    준비
  • 대사관
    인터뷰 및 승인
  • L-1 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