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비자는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미국 내 지사, 계열사, 자회사, 혹은 공동 투자 회사에 직원을 파견 보내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L-1비자 신청인은 I-129 청원서 제출 직전 3년 동안 최소 1년이상 감독, 간부직 또는 기술직으로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합니다.
주재원 비자는 미국에 지사, 자회사, 계열사를 보유한 한국의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 보내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한국 본사에서 지난 3년 동안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이민국으로 Blanket L-1 청원서를 승인 받아 이민국 절차없이 대사관에서 바로 인터뷰를 본 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원 또는 관리자 : L-1A (최대 7년까지 연장)
· 전문 기술 인력 : L-1B (최대 5년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