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특수재능(O)

O-1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신청인이 본인의 과거 이룬 성과와 능력을 입증하여 미국 내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이민 취업 비자입니다.
O-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8가지, O-1B의 경우 6가지 항목 중 최소 3가지 이상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미국 내에 신청인을 스폰해줄 고용주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O-1비자 I-129 청원서를 시작하기 전,
미국 내에 신청인의 직종 분야의 노동조직이나 동료 그룹, 전문가 집단 등으로부터 신청인의 O-1비자 자격에 대해 적절한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인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고, O-1비자 자격조건을 충족하며
앞으로 미국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와 그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적절한 기관을 미국내에서 찾을 수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O-1비자 종류

A. O-1A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자

B. O-1B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가졌거나,
영화 또는 텔리비전 산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룬 자

C. O-2

O-1비자 신청인의 공연을 돕기 위한 스텝

D. O-3

O-1비자의 배우자 및 자녀

O-1비자 자격조건

O-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8가지 항목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i.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하는 인지도 있는 상을 수상한 이력

ii.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이라는 증거

iii. 전문 학술지, 전문지 또는 주요 언론 매체에서 본인에 대해 출판한 기사나 발행물

iv. 본인의전문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서 개인 자격으로 또는 심사위원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을 심사한 경력

v. 과학, 학문, 사업 분야에서 중요한 독창적인 공헌을 했음을 입증

vi. 전문 학술지나 주요 매체에 학술 논문을 발표한 경력

vii. 뛰어난 명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주요한 핵심적인 직책을 맡아 수행한 이력이 있거나, 수행중임을 입증

viii. 매우 높은 연봉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음을 입증신청인의 직종 관련 분야에서 국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

O-1 비자 수속 절차
  • 구비서류
    준비
  • 이민국
    청원서 접수
  • 이민국
    청원서 승인
  • 대사관으로
    케이스 이관
  • 인터뷰 서류
    준비
  • 대사관
    인터뷰 및 승인
  • O-1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직업은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직종은 O-1비자보다는 H-1B 비자에 더 적합하다고 볼수 있으며,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공연 예술가, 스포츠 선수들이 주로 신청하였지만 최근에는 직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비즈니스 사업가, 패션 디자니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군에서 O-1비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O-1비자 신청인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취업 비자와는 달리 연간 비자 발급수에 제한이 없고, 제한 조건이 비교적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J-1비자의 경우는 기간 만료 후, 본국에서 2년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L비자의 경우는 연장했을 때 최대 체류 가능한 기간이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H-1B 비자는 연간 할당량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직종도 엔지니어링, 수학, 프로그래밍, 생명공학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로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