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이 있는 경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청원서를 이민국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의 신분과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이민비자 카테고리가 분류되며 소요기간과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연간 비자 발급 한도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 적용을 받지않으며 이민 수속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단, 이민국 상황과 개인의 조건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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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1 (혼인 기간이 2년 미만) | 시민권자의 배우자 |
IR-1 (혼인 기간이 2년 이상) | |
CR-2 |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 |
IR-2 |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 |
IR-3 | 시민권자의 만 16세 미만 입양자녀 (해외) |
IR-4 | 시민권자의 만 16세 미만 입양자녀 (미국) |
IR-5 |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
가족초청 우선순위 카테고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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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 약 6-7년 소요 |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 | 약 2-2.5년 소요 |
F2B |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 약 6-7년 소요 |
F3 | 시민권자의 성년 기혼자녀와 동반가족 | 약 12-13년 소요 |
F4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와 동반가족 | 약 13-14년 소요 |
시민권자가 21세 이상 성년 자녀를 초청하거나 형제를 초청하는 경우,
그리고 영주권자가 본인의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청원서가 접수된 날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매월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
신청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발표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이민국 상황과 개인의 조건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